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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딸 양육권 '샅바싸움'..승패 못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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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딸 양육권 '샅바싸움'..승패 못 가려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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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 탤런트 박철(40), 옥소리(40) 씨의 3차 가사재판이 2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 심리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옥 씨는 딸(8)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 일부를 박 씨에 넘길 의향이 있지만 양육권이 박 씨에게 주어질 경우 재산을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 씨는 앞서 2차 가사재판 때 양육권을 박 씨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옥 씨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2일부터 한달에 두 차례 옥 씨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 교섭권을 줬다. 또 내달 초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딸의 의견을 들은 후 재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옥소리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박 씨의 부정행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다음 재판 때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가사재판은 8월 29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이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사람은 재판부의 강제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게 된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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