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옥소리의 무서운 눈빛 "선글라스 깨질라"
상태바
옥소리의 무서운 눈빛 "선글라스 깨질라"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3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탤런트 박철(40), 옥소리(40) 씨의 가사재판이 2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렸다. 옥소리씨가 재판 출석을 위해 고양지원 건물 내로 들어서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옥 씨는 딸(8)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 일부를 박 씨에 넘길 의향이 있지만 양육권이 박 씨에게 주어질 경우 재산을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 씨는 앞서 2차 가사재판 때 양육권을 박 씨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옥 씨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2일부터 한달에 두 차례 옥 씨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 교섭권을 줬다. 또 내달 초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딸의 의견을 들은 후 재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옥소리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박 씨의 부정행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다음 재판 때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가사재판은 8월 29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이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사람은 재판부의 강제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게 된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