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차관은 "KBS 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문제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 사장 퇴진 논란은 KBS 내부에서 먼저 나왔고, 검찰에 대한 고발도 KBS 출신들이 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효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PD수첩' 수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다만 'PD수첩' 보도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객관성을 잃었다는 사회적 의견이 있는데다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 신 차관은 "저작권 보호정책은 포털사이트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최근 불법복제물 방치 등을 막기 위해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삼진아웃제 등은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돼온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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