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소비자단체의 건의에 따라 환 모양 제품에 대해서도 식품의 쇳가루 기준(10.0mg/kg)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을 마련해 최근 고시를 한 데 이어 유통 중인 환 모양 제품 실태조사와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6월 식약청 자체 조사에서 26%던 부적합률이 최근 모니터링 조사에서는 5%로 떨어졌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물성 원료를 분쇄한 분말을 주원료로 환 또는 분말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쇳가루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제조시설에 자석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