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공의인 여제자들을 술자리에서 포옹하는 등 성희롱을 한 A교수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사제지간 부적절한 행동으로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이 인정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당초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는데도 징계 수위가 정직에 그치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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