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이런 발찌 무료로 '선물'합니다"
법무부가 9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를 시행, 시스템 개발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세트당 100만원 짜리인 `전자 발찌(사진 왼쪽)'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사진 오른쪽)를 주머니 등에 갖고 있어야 하고 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들어오며 현장의 담당보호관찰관의 PDA로 통보된다.
현장 보호관찰관은 PDA를 이용해 보호관찰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9월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범 중 전자 발찌를 첫 착용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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