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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진로 "올챙이와 싸우면 손해~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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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진로 "올챙이와 싸우면 손해~무시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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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의 소주 제조업체인 진로가 대전지역 소주업체인 ㈜선양을 과장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가 열흘만에 이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진로는 이달 1일 선양이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일찍 깬다'며 새로 출시한 소주 '오투린(O₂린)'의 광고가 과장됐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열흘만인 10일 이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의 제소 취하로 소주 병에 담긴 산소량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공방은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지만, 진로는 여전히 이런 내용은 허위이며 과장광고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양은 지난달 27일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일찍 깨는' 오투린을 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오투린은 순도 99%의 대둔산 청정 산소를 3단계에 걸쳐 주입하는 선양의 특허 기술을 통해 소주 내 용존산소량을 일반 소주(약 7ppm)의 3배가 넘는 24ppm 으로 높인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투린에 다량 주입된 산소는 부드럽고 산뜻한 소주의 맛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국대 이숙경 교수팀의 연구 결과, 오투린을 마실 경우 산소의 숙취 해소 효과에 따라 약 1시간 가량 술을 일찍 깨게 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로의 대전 지점은 대전지역공정거래사무소에 '부당한 허위광고'라며 신고했다.

   진로 측이 과장광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크게 두가지.

   우선 선양 측이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점과 관련, 학계나 업계에 숙취해소 즉, 체내 알코올 분해에 대한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명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음료나 주류의 용존 산소가 인체에, 특히 숙취해소에 좋은 역할만 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다. 또 소주 첨가물 중 미네랄, 아미노산, 아스파라긴 등도 숙취해소에 영향을 주며 음주 습관, 음주시 컨디션, 사람마다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 등 숙취해소의 변수가 다양하다는 점도 과장광고의 근거로 제시했다.

   두번째로는 오투린에 들어있는 산소를 실제로 소비자가 전량 섭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투린의) 상표라벨에 표시된 용존산소량은 생산 시점에 담긴 산소량으로, 생산 후 보관.유통과정,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병을 개봉했을 때 누수되는 산소량은 감안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정상인의 1회 폐 호흡시 산소 섭취량은 약 140mg인데, 선양의 오투린 1병(360ml)을 마셨을 때 산소 섭취량은 7.56mg에 불과한 점도 산소로 인한 숙취해소로 볼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류 업계는 진로의 제소는 서울 입성을 노리는 선양을 견제하기 위한 수성 전략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진로는 그러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외부 시선이 곱지 않은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뒤늦게 이를 거둬들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진로 측도 "공정위 제소는 대전지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주류 업계의 맏형으로서 사소한 일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양과 공방을 벌일 경우 오히려 선양의 소주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취하의 이유가 됐다는 후문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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