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려던 방안이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예고했던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가 담임기피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내용을 중ㆍ장기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와 달리 교과전담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6학년 담임교사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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