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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뻥튀기 광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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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뻥튀기 광고' 조심하세요
  • 이정선 기자 jslee@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0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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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모십니다."
"돈 놓을 분 상담 환영."
"고소득 안전 보장."
"연 36% 수익 보장."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생활정보지 등에 실리는 이런 광고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대부업자들이 투자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 등을 투자자 앞으로 가등기해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마치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광고일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3765건의 대부업체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대부 이자율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광고에 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5%는 관련 법규인 대부업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30.1%는 대부 이자율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72.%는 연체이자율을 표시하지 않았고,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번호도 31.5%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광고는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 ▲ 연체이자율 ▲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 대부업을 등록한 시, 도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전화번호만 표시해 놓은 광고가 많았다.

특히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오는 대부업 광고의 경우 이 같은 표시사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간지, 지역신문, 무가지 등을 통한 광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을 경우, 자칫하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들이 중개, 담보로 제공받는 담보물건은 대부분 은행 등에 선순위로 설정된 상태이거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담보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업자들의 중개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무등록 대부업자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돈을 빌리는 사람도 전주인 투자자에게 이자를 물어야 하는 데다, 중개를 해준 대부업체에게도 별도의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중개수수료 수취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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