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효성중공업, 1‧2분기 연속 BNEF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 1’ 등재 삼성증권 "1분기 퇴직연금 DC형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증권업계 1위" HD현대,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들기 앞장...4월 매주 토요일 가족 초정행사 진행 올해 1분기 카드사 ABS 발행 급증...4조 원 이상 발행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강화 위해 CSO 조직 신설...김민표 부사장 선임 오티스 코리아 ‘젠쓰리’, 대한민국 혁신 엘리베이터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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