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웅제약 지방분해 주사제 ‘브이올렛’, 출시 2년 만에 10만 바이알 팔려 금호석유화학 휴그린, 독일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디크닉’ 판매 롯데글로벌로지스, 글로벌 3위 해운사 프랑스 CMA CGM과 MOU 체결 이재용 회장, 독일 자이스 본사서 칼 람프레히트 CEO와 ‘기술동맹’ 수리 맡긴 차량 서비스센터서 망가뜨리고 오리발...보상 난항 증권사별 '고객 등급기준' 제각각...실적 따라 이자·수수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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