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줄기세포 특허 출원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호주 특허청(IPA)의 공문을 받았다.
이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사람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황우석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출됐다.
하지만 호주 특허청이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대학교가 다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9월 23일 "호주특허청이 호주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호주특허청은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기준은 충족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황박사를 파면한 서울대는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 다시 한번 특허 출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 결과 자체는 국가 재산이기에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 권한을 수암 측에 넘길 수도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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