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가 17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간통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가정생활에 소홀했던 남편 박철 씨의 책임이 적지 않은 점과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공개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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