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경찰서는 17일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께 동해시 발한동 원룸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 노모(48.여)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8월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김 씨는 지난 15일께 노 씨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피한 데다 또 다른 이유 등으로 이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직후 노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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