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같은 아파트 주민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서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6일 오전 7시2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김모(29) 씨 소유의 흰색 베르나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고 타이어 4개를 찢어 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 씨는 4일 저녁 같은 아파트 주민인 이모(45) 씨와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5일 저녁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의 타이어가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모 씨의 범행으로 단정, 보복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다음날 오전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던 흰 색 승용차를 파손한 뒤 달아났으나 이 승용차는 이 씨의 것이 아닌 김 씨의 것이었다.
엉뚱한 차에 화풀이를 한 서 씨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며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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