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스카이라이프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요금제를 변경해 물의를 빚고도 피해 소비자 보상을 외면해 원성을 샀다.
서울시 강동구에 살고 있는 김 모 씨(남.31)는 2005년도 11월께 월 2만5000원 짜리 채널 패키지로 스카이라이프 방송 서비스에 가입했다.
김 씨는 최근 비싼 채널 패키지가 부담돼 스카이라이프 측에 기본채널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상담직원은 "3년 약정이 걸려 있으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당시 약정을 한 적이 없었던 김 씨는 변경 내용에 대한 녹취를 들려달라고 요구했다.
녹취를 듣던 중 김 씨는 녹취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당시 같이 살던 지인의 목소리임을 알게 됐다. 녹취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직원의 말에 김 씨의 지인은 "모르겠다"고만 답변했다.
결국 상담 직원은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요금제를 변경한 것이었다.
어이가 없었던 김 씨는 스카이라이프 측에 항의했고, 상담직원은 "본인 확인 절차가 미약한 것은 인정되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스카이라이프 측 스스로 실수임을 인정하고도 처리가 어렵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면서 "하루 빨리 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녹취 등을 바탕으로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실수가 인정 될 경우 요금제를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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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신뢰를바탕으로하지않고소비자를봉으로아는이런회사는망해야한다왜?피해자가한둘이아닌데도계속반복적인일이되풀이돼서여러사람에게정신적으로물질적으로피해를주면서도전혀개의치않고개선할의지도없으므로고로이런회사는하루속히망햇으면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