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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재고 수험서, 최신판으로 속여'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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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재고 수험서, 최신판으로 속여'떨이'"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1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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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판업체가  최근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안을 담지 않은 재고품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마치 최신판인 것처럼 광고한뒤  판매해 수험생들을 울리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으로 금융관련 법규가 대폭 바뀌는데 일부 학원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은 작년 교재를 특별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


경기도 시흥에 사는 대학생 정 모(남.28) 씨는 지난 1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S사 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와 ‘2009년 증권투자상담사’ 교재를  구입했다.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이 오는 4월 5일로 예정돼 있어 정 씨는 당연히 교재가 2009 자금시장통합법(자통법) 개정판으로 출간된 것으로 생각했다. 또 이 회사 온라인 사이트에도 '2009 개정판'이라고 표기돼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구입한 교재는 새 개정안을 담지 않은 작년(2008년) 교재였다.  


정 씨는 “증권투자상담사 교재 중 제3과목(채권 및 금융상품)과 4과목(법규 및 세재) 부문이 변경된 법 내용이 아니었다”며 “자격증 시험일이  4월인데  옛날 교재를 새 교재인 양 현혹해 판매한 것은 재고품을 썩히기 아까워서 수험생들에게 떨이 한 것이 아니냐 ”고 분노했다. 


그는 “업체 측에 항의한 결과 다행히 교재비 환불 약속은  받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구 교재가 새 개정판인 것 처럼  판매되고 있다”며 “만약 나와 같은 수험생들이  보면 또 구입하게 될 것이고 뒤늦게 환불조치를 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동영상 강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새로 바뀐 동영상 강의를 들으려면  추가로 1만원을 내야 한다”며 “자통법 내용을 담은 동영상으로 알고 가입 신청을 했는데 과거 동영상을 틀어주고 새 내용을 들으려면 또 비용을 추가해야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원래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 시험이 2월이었는데 갑작스레 4월로 바뀌면서 시기(타이밍)를 놓친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내로  사이트를 개편하고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공지를 올려 더 이상 수험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도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동영상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투자상담사 주관사인 한국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일부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옛날 교재를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우리가 관리ㆍ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다만 협회 사이트를 통해 교재 구입을 조심하라는 공지만 올려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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