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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명령 받은 화장품 57% 소비자가 발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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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명령 받은 화장품 57% 소비자가 발랐다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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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회수명령이 떨어진 화장품 절반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회수명령이 내려진 부적합 화장품의 회수율은 43.1%에 불과했다. 24건의 회수 대상 화장품 가운데 8건은 회수율이 10% 이하를 기록했고 5건은 100%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주)에뛰드의 썬크림은 기능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을 받았으나 회수율은 3.8%에 그쳤다.

   회수대상 화장품 종류는 스킨케어(10건), 썬크림(5건), 네일케어(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는 총 2876건이다. 2004년 211건에서 지난해 994건으로 무려 4.7배로 증가했다고 임 의원측은 밝혔다.

   소비자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발진'이 1396건(48.5%)으로 가장 많고 '피부 장애' 511건(17.8%), '안구 및 시력 손상'이 87건(3.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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