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렸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공동의장 총리)’의 결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앞으로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해 현재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이날부터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임신사실 확인은 병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및 이를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이나, 소속기관장이 임산부에게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을 제시한 경우로 했다. 요일제적용 제외기간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다.
또 유아의 경우 연령기준은 만 7세미만으로 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출입 및 주차장에서의 주차는 유아동승차량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해야 가능하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요일제적용 제외조치는 정부 등 전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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