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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형 형광등,피부홍반유발..자외선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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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형 형광등,피부홍반유발..자외선방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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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쓰는 `절전형 형광등'이 피부에 유해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해 피부 안전성과 유해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절전형 형광등(compact fluorescent light)은 같은 용량의 백열등에 비해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 수명도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리더스피부과 노낙경 원장은 14일 "외국에서는 절전형 형광등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정부가 나서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국내도 절전형 형광등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자외선 방출량 등 피부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꼼꼼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원장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영국 던디대학 광생물학교실 해리 모슬리(Harry Moseley) 박사팀이 영국피부과학회지(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3월호에 게재한 논문을 들었다.

   이 논문을 보면 특정 피부질환이 없는 정상인에게 절전형형광등을 4시간 노출시키자 피부홍반(피부붉음증)이 유발됐다.

   또 자외선에 노출될 때 쉽게 붉어지고, 민감해지는 `광과민성' 피부를 가진 실험대상자들은 5㎝ 거리에서 2.5분만 노출돼도 심한 홍반이 발생하는 등 일부 제품에서 뚜렷한 유해성이 관찰됐다고 보고돼 있다.

   노 원장에 따르면 원래 형광등의 불빛에는 자외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부 노화나 기미, 주근깨를 유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형광등 발광시 형광등 내부에서 자외선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생성돼 외부로 방출되는 빛은 자외선이 아닌 가시광선이므로 형광등으로 인한 자외선의 악영향은 실제로 거의 없다고 알려져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시광선으로 바뀌지 않고 방출되는 아주 미량의 자외선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 형광등이 아닌 절전형 형광등의 경우 광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리관의 지름이 25%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방출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할 수 있고, 기존의 백열등 소켓에 끼워 사용하게 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형광등 유리관이 인체에 바로 노출되는 게 문제라고 노 원장은 지적했다.

   노 원장은 "실제로 작년 가을 영국정부에서 시행한 실험 결과 형광램프의 유리관이 직접 노출된 제품 53종 중 9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자외선, 특히 자외선C가 검출됐다"면서 "이런 램프에 근접한다면 한여름 오후 야외에서 받는 양과 유사한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영국정부는 작년 10월 "절전형 형광등에 피부를 장기간 근접 노출하는 것은 여름철에 맨살로 햇빛을 쐬는 것과 같은 정도의 유해성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하고, 절전형 형광등에 30㎝ 이내, 하루 1시간 이상 노출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노 원장은 덧붙였다.

   노 원장은 "예민한 피부가 절전형 형광램프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외선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기미나 주근깨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피부노화나 피부암 발생위험도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램프를 2중으로 보호해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시간대에 따른 피부 홍반의 모습>


<절전형 형광등의 근접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홍반의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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