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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차 교체시 세금 최대 25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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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차 교체시 세금 최대 250만원 감면"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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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신차 구매 세금 인하방안은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신차 구매 인센티브가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적용된다.

감면되는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70%이며, 수입차에도 적용된다. 지원상한은 국세의 경우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이다.

당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방안이나 경유차량 환경부담금 면제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동차 할부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으로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아울러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지원 확대를 위해 스마트그린카에 대한 신기술 개발자금지원마련하고, 국산화기술개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업계의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노사관계 선진화의 전제하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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