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운전기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 서구 삼천동 삼천교 4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김모(27)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150여만원의 수리비와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효성중공업, 1‧2분기 연속 BNEF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 1’ 등재 삼성증권 "1분기 퇴직연금 DC형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증권업계 1위" HD현대,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들기 앞장...4월 매주 토요일 가족 초정행사 진행 올해 1분기 카드사 ABS 발행 급증...4조 원 이상 발행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강화 위해 CSO 조직 신설...김민표 부사장 선임 오티스 코리아 ‘젠쓰리’, 대한민국 혁신 엘리베이터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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