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정경제부가 확정, 이달부터 적용하는 ‘2007년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근로자 봉급이 올해 6%(정부의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부담은 최대 46%까지 늘어나고 저소득자일수록 세금 증가율이 높아진다.
간이세액표는 재경부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세액 공제 등을 감안해, 매달 소득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놓은 표다.
급여기준별로 보면, 지난 해 월 급여 200만원(올해 6%인상시, 212만원)인 독신 근로자가 올 해 달마다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는 4만2210원으로, 작년 2만8950원보다 45.8%나 많다.
작년에 월 300만원(318만원)을 받은 2인가구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13만6840원에서 17만310원으로 24.5% 오르게 된다.
또 월급여 500만원(530만원), 4인가구일 경우에는 세금이 41만1320원에서 45만4110원으로 10.4% 인상되고, 월 급여 700만원(742만원) 4인가구는 88만4850원에서 97만7750원으로 10.5% 오른다.
세금 증가율이 이처럼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은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없앤데다 물가와 임금상승에 맞춰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은 채 10년이상을 유지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출처: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