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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고향쌀 맛본다..북한쌀 8t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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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고향쌀 맛본다..북한쌀 8t 반입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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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북한 쌀 반입을 처음 승인하고 북한 쌀 반입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3일 농림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평남과 평양 등에서 생산된 쌀 8t이 지난 1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반입을 신청한 주체와 반입량은 ▲ 한민족복지재단 5t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t ▲ 경남 통일농업 협력회 1t 등이다.

이들 쌀은 모두 대북지원사업단체들의 농업 기술 및 비료 지원에 대한 북측의 '답례품' 성격으로, 한민족복지재단이 들여온 5t은 남한측이 기술 지원한 '복토직파농법'으로 평남 숙천군 약전농장이 생산한 쌀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남 통일농업 협력회 앞으로 온 쌀도 각각 평양 강남군 장교리와 단곡리의 남측 지원 사업장에서 수확된 것이다.

정부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들여온 북한쌀을 2㎏씩 정도로 포장해 쌀 생산 지역 출신 실향민과 단체 관계자, 후원자들에게 고루 나눠줄 계획이다. 그러나 상업적 판매나 유통은 불가능하다.

당초 이들 쌀은 작년말 인천항에 도착했으나, 농림부와 통일부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길게는 2개월여동안 발이 묶인 채 인천항 본부세관에 쌓여있었다.

현재 북한 물품의 남한 반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통일부에 있지만, 쌀과 같은 '국영물품'(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의 경우 농림부 등 해당 부처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1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첫 번째 북한 쌀 1t 반입 건을 통일부가 단독으로 승인해 농림부측과 다소 마찰이 있었다"며 "이후 농림부와의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농림부로서는 아무리 인도적 성격의 것일지라도 북한 쌀 반입을 무한정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내 쌀 재배 농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번 8t에 대한 승인을 계기로 이후 비슷한 상황에 적용할 농림부 고시를 만들어 공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북한산 쌀 반입 협의를 요구할 경우 농림부는 대북지원사업단체가 비상업적 용도로 연간 1회, 2t이내 물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지난 84년 남한 수해시 북측의 식량 지원 사례와 같이 천재지변 등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 또는 적십자를 통해 반입되는 물량은 별도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협의를 거친 결과 농민단체들도 1년에 한 단체당 한 번, 2t 정도의 반입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번 고시 재정으로 북한 쌀 반입이 원활해지면 매우 적은 양이지만 실향민들이 고향 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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