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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없는 친구 폭행..부모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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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없는 친구 폭행..부모책임 80%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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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친구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부모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도현 판사는 학교 친구들에게 맞아 눈을 다친 K군(사건 당시 16세)과 가족이 가해학생 2명의 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학생의 부모는 원고에게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1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5년 3월 서울 모 고등학교 1학년이던 K군은 점심으로 나온 국의 뼈다귀를 다시 배식 통에 집어 넣었다가 배식을 기다리던 가해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아 눈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K군이 친구들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를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진실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 사건을 확대시켰다"며 치료비 분담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워 교사가 보호ㆍ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K군의 임시 담임교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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