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도현 판사는 학교 친구들에게 맞아 눈을 다친 K군(사건 당시 16세)과 가족이 가해학생 2명의 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학생의 부모는 원고에게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1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5년 3월 서울 모 고등학교 1학년이던 K군은 점심으로 나온 국의 뼈다귀를 다시 배식 통에 집어 넣었다가 배식을 기다리던 가해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아 눈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K군이 친구들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를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진실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 사건을 확대시켰다"며 치료비 분담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워 교사가 보호ㆍ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K군의 임시 담임교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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