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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슬레 킷캣미니 멜라민 안전"..식약청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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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슬레 킷캣미니 멜라민 안전"..식약청 "항소"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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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3일 '킷캣미니' 제조사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제품 폐기명령과 과징금 1억4940만원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분석치를 근거로 식약청이 킷캣미니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분석방식을 분석방식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며 "HPLC 방식도 신뢰도가 높지만 LC-MS/MS 방식이 더 정확한 시험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LC-MS/MS 분석을 실시한 결과 킷캣미니의 멜라민 농도가 0.1ppm을 넘지 않았고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LC-MS/MS 분석결과를 봐도 킷캣미니에 0.00475ppm의 멜라민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식약청이 작년 멜라민 농도 1.0ppm 이하 제품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킷캣미니에 대한 폐기명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 멜라민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기 전이고, 소비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해 독극물인 멜라민이 극미량 검출된 것만으로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어 "HPLC 방식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이라며 “당시 HPLC로 분석 후 멜라민이 검출된 검체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검출한계 0.1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GC-MS)을 이용해 멜라민의 존재 및 함량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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