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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모 쑥 빠져 아이 목에~"..'칼 서비스'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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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모 쑥 빠져 아이 목에~"..'칼 서비스'수습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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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4살 어린이가 양치를 하는 도중 칫솔모가 목구멍에 엉켜들어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 달서구의 김 모(여.31세)씨는 지난 10일 대구소재  마트에서 크리오 돌고래 칫솔을 구매했다. 1+1행사상품으로 저렴한데다 3, 4살 자녀를 키우고 있어 사용연령도 적합했기 때문.

김 씨가 11일에 칫솔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튿날 별 의심 없이 아이들의 양치를 도와주던 김 씨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양치질을 하던 큰아이가 갑자기 구역질을 하기 시작한 것.

서둘러 칫솔을 확인해보니 칫솔모가 두 구멍에서 몽땅 빠지고 엉켜서 아이의 입과 목구멍에 걸려 문제가 된 것이었다. 김 씨는 칫솔모를 손가락으로 빼내고 즉시 크리오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크리오 관계자는 방사선 촬영을 해보라고 권했고, 검사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크리오 측은 사과와 함께 칫솔환불과 진료비, 차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요청했고, 담당자는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크리오 측에서 사과를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만족한다”며 “다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오 관계자는 “현재 제품상의 하자로 인한 보상은 공정위 기준에 의거해 인체상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 병원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제품의 하자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의 경우에는 PL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상 및 소비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경우 마케팅 팀장이 상담전화를 드렸고, 고객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한 후 PL보험사에 접수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보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돌고래 칫솔은 권장규격 내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하자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 PL보험사의 제품하자여부 확인결과를 수렴해 품질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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