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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이색 제보.."회사.소비자의'동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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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이색 제보.."회사.소비자의'동네북'"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5.2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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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소비자 고발센터의 '단골손님' 중 하나가 오픈마켓의 판매자다. 입점 판매업체가 수천명에 달하고 하루에만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거대 장터이다 보니 소비자 민원이 끊일 새 없다. 대부분 하자 제품을 보내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배송을 지연한다며 소비자들로부터 '악명'과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으로 이색적인 제보가 올라왔다.

G마켓 판매자가 보내온 '신변담'이었다. 그는 제보에서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소비자와 회사 사이에 끼여 압사할 지경이라는 하소연을 툴 툴 털어냈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자이지만 G마켓에 대해서는 역시 일종의 소비자인 데 권리를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오픈마켓과 구매자 양측에서 눈칫밥 먹는 가련한 신세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 상암동의 하 모(남. 29)씨. G마켓 최고 등급 판매자인 그는  얼마 전 구매자로부터 받은 반품신청 사례를 들며 판매자들의 고충을 전해왔다.

물품을 판매한 뒤 하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4천500원짜리 포인트핀을 구입한 구매자인데  ‘제품하자는 아니지만 머리숱이 적어 흘러내리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교환 및 환불 요청을 해왔다.

액세서리의 특성상 제품하자가 아닌 경우 사용한 제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하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하 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교환해 드릴 테니 택배비만 부담하시길 수차례 안내했다.

하지만 구매자는 막무가내였다. 하 씨에 따르면 구매자는 ‘고객이 불편했다면 무조건 환불해야 하는 것’이라며 교환 택배비 또한 판매자가 부담하길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반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21일 G마켓의 상품페이지엔 ‘추천안함’이란 제목으로 ‘무조건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왔다.

하 씨는 “정해진 규정이 있음에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교환을 안내했었다. 하지만 구매자는 택배비 까지 요구하며 막말을 일삼더니, 결국 보복성 댓글까지 달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상품페이지에 제품 규격도 안내하고 있다. 구매자의 머리숱 까지 일일이 체크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댓글 삭제를 요청해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지만 구매자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하고 억울하다.사실과 다른 내용의 댓글을 삭제할 권한이 없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판매자의 잘못에는 즉각 패널티를 부여하는 G마켓이 판매자의 억울한 하소연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때문에 판매자는 소비자와 G마켓 양측의 눈칫밥 먹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며 “판매자도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내릴 수는 없다. 자칫 소비자 권리 침해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완전한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 방해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작성자만이 댓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의 삭제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생긴 구매자 불만은 판매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양자 간 합의를 추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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