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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염색하다가 '괴물'돌변...죽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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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염색하다가 '괴물'돌변...죽을 뻔"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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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염색약 잘못 썼다가 죽을 고비 넘겼네요.얼굴이 괴물 처럼 상했습니다"


염색약으로 앞머리를 염색했다가  부종과 호흡곤란 및 실명의 위험에 놓였던 소비자가 판매사 측의 안일한 사후처리에 불만을 터트렸다.  

경기 용인시의 고 모(여.30세)씨의 어머니는 5월 5일 혈관과 안면부종, 호흡곤란, 실명위험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세화피엔씨의 염색약으로 염색한지 3일만의 일이었다.


이에 앞서  고 씨의 어머니는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 했다. 3일 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염색 직전 다시 한 번 테스트 후 앞머리부분만 염색을 했다.

4일 고 씨의 어머니는 두피 가려움증 때문에 세화피엔씨에 환불을 요청했고, 다음날 얼굴부종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다.

하지만 CJ홈쇼핑과 세화피엔씨 측은  입원한지 2일이나 지난 7일에야 병원을 방문해, 염색약 특성상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돌아갔다. 다음날 CJ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부재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명함에 있는 회사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등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6일에 방문한 세화피엔씨 관계자는 “재수 없으면 어머니처럼 심할 수 있다.나도 술마신 다음날 염색하면 머리에 뾰루지가 난다”고 말한 뒤 돌아갔고 19일에는 CJ측 담당자가  "치료비와 위로금을  보험 처리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고 씨는 “어머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시며, 지속적으로 두피 가려움증을 호소하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염색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 KBS뉴스에 염색약 부작용 사례로 제보했다. 식약청에서 조사했을 당시 다른 나라에 비해 PPD성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조사측도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고 씨의 회사의 대응 방식에도 불만을 터트렸다.  “약속 일정을 회사 스케줄에 맞추라고 하고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 컴플레인에 대해 가볍게 대응하는  태도에  실망했다”며 “기존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다가 언론제보 후에야 연락이 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세화피엔씨 관계자는 “고객이 사용한 염색약에 함유되는 PPD성분은 염색제에 모두 사용되는 일반 염료다. 고객마다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노력에 힘쓰고 있다. 고 씨의  경우 기존에 성분이 다른 ‘허브’염색약을 사용하다가 일반 염색약으로 바꾸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허브 염색약을 사용하던 고객들은 일반염색약으로 염색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치테스트는 48시간동안 진행해야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데 고객의 경우 패치테스트를 5분간만 진행해  알레르기 감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이 귀 뒤에 테스트한 부분에서  빨갛게 피부변색이 나타나 염색 부작용을 인지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또한 “불만을 토로한 사후처리관계는 업무로 인해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CJ홈쇼핑에서 고객상담 후 3차례나 방문 했으며 전화로 치료비부분에  안내했다"며 "고객이 ‘재수가 없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사고에 대해 ‘운이 없으셨던 것 같아 아쉽다’라고 표현했는데 소비자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오해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그동안 소비자와 합의금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위로금을 다소 과도하게 요구해,  주관 보험사에 접수한 상태로 이른시일내 손해사정인이 연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씨는“최초에 어머니가 패치테스트를 하셨을 때 설명서에 나온대로 2일동안 자연건조 하셨으며 이로인해 문제가 생기진 않았다.혹시 몰라 염색 직전  한 번 더 5분가량 했다고 말한 것을 회사 측에서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진정한 사과 없이 단순히 업무처리과정의 하나로 인지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측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대중매체에 올리고 나서야 병원비와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태도가 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다른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염색약에 함유되는 PPD성분 수치를 낮춰달라고 식약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오디코디.로레알등의 염모제 부작용으로인한 고발이 자주 제기됐지만 고 씨처럼 증상이 심한 경우는 없었다.


현재 국내 염모제 시장에서는 동성제약.중외제약.아모레퍼시픽.동아제약등이 부작용 없는 제품 개발.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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