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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눈 뜬 고객 코 베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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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눈 뜬 고객 코 베어 가"
"비싸게 팔고 허접 상품 배달, 묶음이 낱개보다 비싸"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6.0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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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재벌 대형마트들의 ‘눈 가리고 아웅’식 영업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주문한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등급의 상품이 배송되는가 하면 매장의 표시 가격과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다. 게다가 묶음 상품의 가격이 실제 낱개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한 마디로 ‘눈 뜨고 코 베가는 ’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부당이익'이 되고 알고 항의하면 '단순 실수'라고 오리발을 내민다.

특히 이같은 일이 국내 유통업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롯데그룹의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6만 원 결제했는데 3만 원짜리 상품 ‘배송’

경기 광주시의 박 모(남. 44)씨는 설을 앞둔 지난 1월20일 롯데마트 분당 서현점 과일코너에서 거래처 선물용으로 5만9천800원짜리 ‘명품 배 세트’ 24박스를 구입했다. 이중 3박스는 직접 가져오고 나머지 21박스는 배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날 배달돼 온 제품은 박 씨가 주문했던 ‘명품’이 아닌 2만9천 원짜리 ‘일반 배 세트’였다.

롯데마트의 점장은 “영수증을 분실해서 잘못 배송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박 씨가 “주소는 어떻게 알았나. 영수증에 명함을 스태플러로 찍어 보관하는 것을 봤다”고 반발하자 “일반 배를 구입한 다른 고객과 상품이 바뀌었다”고 금새 말을 바꿨다.

박 씨는 “똑같은 제품과 똑 같은 수량을 주문한 고객이 있을 수 있냐”고 따지자 점장과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말을 바꾸는 것에 신뢰를 상실해 제품을 모두 돌려보낸 박 씨는 “애초에 배송 실수였다고 했으면 별 문제없었을 텐데 거짓말로 빙빙 둘러대다가 조목조목 따지니까 그제야 시인하는 행태가 괘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에 각각의 거래처에 배송을 의뢰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유통 대기업인 롯데에서 이런 식의 영업을 할리 만무하지만 직원의 반복된 거짓말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혀끝을 찼다.


▶ 표시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르네?

한 달에 3~4번씩 이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해왔던 화성시 능동의 김 모(남. 35)씨는 지난 2월19일 이마트 동탄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영수증에 찍힌 ‘모유 실감와이드 젖꼭지 MG형’의 가격이 1만1천500원이었던 것.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도 매장에서 본 가격은 9천200원이었기에 라벨을 떼어와 직원에게 보여주며 문의했다.

김 씨에 따르면 계산대의 직원은 바코드를 찍어보거나 다른 직원에게 확인하는 등 자세한 확인 절차도 없이 “아마 행사 때 가격을 바꿔 놓지 않았을 것이다. 영수증의 가격이 정상가격이다”고 답했다.

직원에게서 미안한 기색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기에 화가 난 김 씨는 “마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식의 무성의한 응대로 봐서 행사 때의 싼 가격을 고의로 방치해 영수증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고객들로 하여금 구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 2월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유아용 젖꼭지 할인행사 가격의 라벨이 실무자의 실수로 교체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담당자 실수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소정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렸다”고 해명했다.

계산대 직원의 무성의한 응대에 대해 “시스템 조회결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었는데 고객께서 무성의 했다고 오해하신 것 같다”며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 묶음상품이 낱개보다 비싸? ‘포장비 받나?’

홈플러스의 PL(자체개발)상품인 ‘홈플러스 좋은 상품 현미녹차 400T(200T.2번들)를 구입하며 매장에 표시된 가격을 유심히 본 소비자 김 모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제품  하나의 가격이 7천790원인데 낱개 두 개를 묶은 묶음 상품의 가격은 1만6천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즉 두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낱개 제품 두 개를 사는 것(1만5천580원)보다 1천220원이나 더 비쌌던 것.

김 씨는 “‘묵음상품은 가격이 싸다’란 소비자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10원만 잘 못 계산돼도 5천원을 보상한다는 홈플러스의 정책이 무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상가 8천990원인 낱개 제품을 7천790원으로 할인 판매 하고 있었는데 묶음 상품의 가격을 매장 직원이 미처 체크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라고 해명했다. 묶음상품의  가격은 26일을 기해서 즉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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