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배송 물품의 분실을 둘러싸고 소비자에게 연락했고 통화기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택배기사와 통화기록 제시 요청에 엉뚱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남양주시 퇴계원리의 최 모(남. 40)씨는 집 근처 텃밭을 가꾸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고구마 순을 주문했고, KGB택배로 배송 받기로 했다.
배송일인 5월 22일 최 씨의 아내는 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다음날인 23일 판매자에게 문의한 최 씨는 고구마 순이 경비실에 배송됐음을 알게 됐다.
판매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배송을 맡았던 택배기사가 구매자에게 전화와 문자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아파트 경비실에 맡겼다고 했다는 것.
최 씨는 수소문 끝에 택배기사와 통화했지만 “분명히 방문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응답이 없어 경비실에 맡겨 놓은 것이다. 통화기록도 있다. 배송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최 씨의 아내와 여동생은 “택배를 받기로 했던 22일 방문자 물론 전화 한통 받은 적 없다”고 확고히 답했다. 속았다는 생각에 최 씨는 24일 KGB택배 지점장에게 택배기사의 통화기록 제시를 요청했다.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최 씨가 “통화기록이 있다고 큰소리만 치고 정작 제시를 요구하니 연락을 끊어버리는 KGB택배의 행태가 괘씸하다”며 제보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KGB택배 관계자는 “배송과정에 문제는 없으며, 통화기록 또한 확실히 있다. 최 씨가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지 않아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다”고 답했다.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항상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나와 최 씨의 행동반경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가 먼저 연락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되레 반문했다.
이에 최 씨는 “지점장은 택배기사에게 ‘25일쯤에 통화내역을 들고 최 씨를 방문하라고 했다’고 전했다”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택배 기사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다”며 혀끝을 찼다.
지난 월요일(6월15일), 택배 발송점(충주지점)에서 배송점(구리지점)으로 확인 전화 했는데, 계속 답변이 없어서 사고접수 해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좀 더 기다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