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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짜리 나이키 착용 2시간만에 이 모양 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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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짜리 나이키 착용 2시간만에 이 모양 이 꼴"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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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20만원을 호가하는 나이키 축구화가 2시간 남짓 착용에 갑피가 찢어져 망가졌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교환도 거절하네요"

서울 은평구의 김 모(남.25세)씨는 지난 2월경 이태원 나이키 매장에서 ‘머큐리얼 베이퍼4’란 축구화를 샀다. 판매가격이 2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신발이었다.

하지만 김 씨가 인조잔디구장에서 두 차례, 그것도 2시간 남짓 착용을 했을 뿐인데 갑피 윗부분이 찢어져 버렸다.

심한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발이 맥없이 찢어져 버렸기에 나이키 매장에 방문해 직원에게 문의했다. 직원은 본사에 심의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 측에 심의를 의뢰하자 며칠 뒤 ‘신발을 신을 때 무리하게 잡아당겨서 찢어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 씨는 “이번에 구입한 모델은 특성상 신발 끈을 묶는 부위 위에 갑피가 덮여있어, 처음 신을 때는 발이 들어갈 정도로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재의뢰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심의팀 관계자와 통화를 하게 됐지만 “착화하면서 신발이 이기지 못할 외력이 작용했다”고 일관했다.

김 씨가 “축구할 때 신었을 뿐인데 이렇게 찢어지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자 관계자는 “신발을 신을 때 무리하게 잡아당겼거나, 신발이 이기지 못할 외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결국 김 씨가 요구한 제품 교환은 거절되고 나이키 측은 수선만 약속한 한 상태다.

김 씨는 “기존에도 같은 모델 신발을 많이 신어봤지만 갑피가 이렇게 쉽게 찢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나이키 측은 인조잔디에서 신은 걸 문제 삼았지만,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보다 훨씬 고르게 깔린 것을 지적하자 얼버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이키 심의 팀에 세 차례 의뢰하고 매장 측의 도움으로 소비자 단체에 보내보기도 했지만 답은 같았다”며 “찢어진 상태만 보고 착용시간과 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를 내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담원과 통화할 당시 ‘착화하신 고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이라며 마치 거짓말 하는 사람 대하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났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정 후 교환이나 환불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고객의 경우 매장 측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A/S접수를 권했으나 교환을 원하셔서, 자체심의를 거친 후 소비자 과실로 판정 난 부분에 대해 통보해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심의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제3기관인 소비자단체에 의뢰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외력에 의한 외피손상은 착화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으며, 판정결과에 따라 교환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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