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이 모(여.40세)씨는 지난달 17일 골프웨어 의류 매장에서 4만8천원 상당의 레이온 혼방 티셔츠를 구입했다. 착용한지 하루 만에 손가락에 난 작은 손가시로 인해 올 뜯김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 씨는 옷을 입을 때 주의를 기울여 더 이상 옷감이 망가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티셔츠를 입고 크로스 가방을 맸을 뿐인데 끈 자리를 따라 또 작고 무수한 올 뜯김이 생겼다.
매장 측으로 문의하니 직원은 “레이온 원단은 원래 이렇다”며 “옷에 하자는 없지만 심의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열흘 후 매장 관계자로부터 “제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으니 와서 성분 분석표를 확인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외부자극으로 인한 올 뜯김이므로 아무런 보상이나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브랜드를 믿고 큰 마음 먹고 구입했는데 싸구려 제품 구입한 것보다 더 속상한 일을 당하고도 보상도 못 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골프웨어업체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류테스트를 의뢰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고객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를 부렸다”고 밝혔다.
또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 원칙에 어긋나지만 교환처리를 안내했더니 환불을 요구했다”며 “매장에 와서 카드취소를 해야 하는데 고객이 방문을 거부하고 현금입급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 이후 회사에서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제품을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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