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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이상 관람가' 영화는 5주된 아기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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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이상 관람가' 영화는 5주된 아기도 해당?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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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직 말을 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생후 5주된 아기를 데리고 '16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러가면 문제가 생길까?

상식적으로 볼 때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뉴질랜드의 한 영화관에서는 16세 이하라는 이유로 아기의 입장을 거부함에 따라 엄마도 영화를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

블렌하임에 사는 안나 스트레이커(33)는 지난 8일 오전 시어머니, 친구 등과 함께 아기를 데리고 톱 타운 영화관에 가서 16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이 매겨진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 입장권을 샀으나 아기가 16세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입장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영화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뉴질랜드 언론에 밝혔다.

그는 영화표를 산 뒤 영화관 로비 의자에 앉아 입장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영화관 직원이 다가와 아기를 보며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믿어지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법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 같은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유재량과 상식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영화관의 매니저인 던컨 매켄지는 영화관으로서는 최고 3만5천 달러까지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법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며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나이 제한이 있는 영화에 나이가 안 된 아이를 입장시키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아이가 어려 영화를 전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 등 음향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관 감독기관인 뉴질랜드 내무부의 한 대변인도 법에 관한 한 자유재량이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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