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고를 목격한 여고생 3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피해자 A군(11세)은 사고당시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혼자서 걸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 군이 차에 치인 뒤 머리를 감싸고 상가 쪽으로 뛰어갔다. 그뒤 운전자 이 씨가 A군을 차에 태우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또 이 씨는 A 군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진료시간이 끝나 정밀 진단이 불가능해 다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병원 CCTV에 촬영됐다.
경찰은 이 씨가 A 군 살해를 결심하고 전남 담양의 저수지로 데려가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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