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착용한지 1주일도 안 돼 보풀이 생긴 교복을 제조사에서 교환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경기 남양주시의 풍 모(여.42세)씨는 지난달 4일 ‘스쿨룩스’에서 자녀 성 모(여.17세)씨의 여름하복을 12만 8천원에 구입했다.
성 씨가 하복을 입기 시작한건 이달 1일. 착용한지 5일도 지나지 않아 상의 옆구리에 보풀이 발생했다.
다음날 스쿨룩스 대리점에 찾아가 문의하니 “부분 보풀은 교환이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본사에 문의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풍 씨는 “3년 입으려고 구입했는데 며칠 입고 보풀이 일어나면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옷을 세탁기에 돌린 것도 아닌 데 이렇게 보풀이 생기는 건 분명 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쿨룩스 관계자는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인된 의류시험연구소에 심의를 보내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매뉴얼 화 돼있다”며 “소비자의 경우 고객센터에 이러한 사항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고, 문제의 제품을 보내지 않아 의뢰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 씨는 “부분보풀은 교환이 안 된다고 반복했을 뿐 심의에 대한 안내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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