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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광고.표기 효능 확실하게 입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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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광고.표기 효능 확실하게 입증해야한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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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 광고와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책임을 해당 업체가 져야한다.


예를 들어 살 빠지는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광고나 표기를 한 회사는 이같은 효능을 확실하게 증명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광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업체(광고주)에 입증 책임을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장품 표시·광고 제한 범위는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법 적용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식약청은 광고 제한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화장품 업체 부여하고 관련 자료 구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규제 합리화에 따른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용 화장품은 수출하는 나라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에는 수출용 화장품도 국내 규정에 부적합하면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인정받지 않은 효능을 표시하는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된 화장품을 판매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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