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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무료 조식뷔페로 낚시질"vs"죄송~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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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무료 조식뷔페로 낚시질"vs"죄송~오해"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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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리조트회사가 콘도이용자에게 고가의 조식 뷔페 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하고는 정작 요금을 부과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석을 달리한 소비자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대명리조트 회원 강 모(남.45세)씨는 지난달 11일경 리조트회사로부터 문자로 성수기에 진행되는 이벤트 공지를 받았다.


콘도이용고객에게 1박당 2명까지 3만3천원 상당의 조식 뷔페 권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확인해보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같은 내용으로 홍보되고 있었다.

강 씨는 이를 보고 콘도를 예약했지만 조식 뷔페 권은 무료가 아니었다.


게다가 리조트 측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가격의 조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말해 강 씨를 황당하게 했다.


강 씨는 “리조트 측의 주장대로 따르면 3박을 할 경우 1인당 조식값으로만 9만9천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 아니냐”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회원가로는 10% 할인된 2만9천원인 조식 뷔페 권을 정가를 내고 먹어야 할 판이나 성수기를 빙자한 바가지영업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SMS로 안내했던 부분은 ‘7월 11일부터 여름성수기가 시작되므로 비발디파크 메이플, 노블리안동에 투숙하는 분에 한해 객실 조식을 제공 한다’는 내용 이었다”며 “조식서비스 무료제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발디파크는 평상시에는 조식을 운영하지 않지만 성수기에만 한시적으로 4주정도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조식이 회원가로 할인된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오해한 것 같다. 또한 무조건 조식을 이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다만 공지사항이나 SMS메시지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담당부서에 안내문을 수정해 재발송하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확인 결과 대명리조트측은 지난 3일 자로 홈페이지에 회원뉴스 제3호와 ‘그곳에 가면(여름호)’등에서 안내된  조식 뷔페 서비스 2인 기본제공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돼 원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할 예정”이라고 새로운 공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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