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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장애인 할인 못받아 억울"vs"말 안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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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장애인 할인 못받아 억울"vs"말 안했잖아"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7.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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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휴대폰 사용요금 할인과 가입비 면제등 장애인 할인혜택을 둘러싸고 가입 당시 “장애인증을 제시 했었다”와 “제시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가입비를 환급조치 했다.

지체장애3급을 가진 충북 증평군의 최 모(남.45세)씨는 지난 3월경 아내 나 씨와 함께 가전제품과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하이마트를 찾았다.

통신사 이동을 통해 가입비만 내고 휴대폰을 무료로 구입한 최 씨 부부는 장애인 할인을 적용받는 남편인 최 씨의 휴대폰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몇 달간 사용한 휴대폰 요금이 할인혜택을 받는다고 보기엔 너무 많이 청구됐다.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 게다가 장애인 증명서를 내면 면제받을 수 있었던 가입비조차 억울하게 지불했음을 알게 된 최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가 장애인임에도 이 같은 혜택을 잘 몰랐던 이유는 부끄러운 마음에 평소 장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살아오다 최근 결혼하게 된 나 씨의 권유로 각종 혜택을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

최 씨는 “휴대폰을 구입할 당시 ‘지체장애3급’의 장애인이란 이야기를 했고, 지갑을 열어 장애인증을 보여주기까지 했었다”면서 “직원의 실수임이 분명한데도 ‘시일이 지나 휴대폰 요금과 가입비의 환급은 힘들다’는 하이마트 측의 발뺌에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측은 “최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역시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CCTV를 확인해 봤지만 여의치 않아 당시 휴대폰을 판매했던 직원에게 확인했지만 ‘최 씨가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나 장애인증을 제시한 일은 없었다’고 직원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휴대폰을 판매한 사원은 노동부 인증 세일즈마스터 1급을 소지할 정도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다.본사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고객응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만큼 직원이 이 같은 누락실수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또 “장애인 할인을 누락시킨다고 하이마트 측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 또한 전혀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어 “최 씨에게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하이마트 부담으로 가입비 5만5천원을 환급해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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