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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밖에 놓고 가 '떡'된 테이블~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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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밖에 놓고 가 '떡'된 테이블~누구 책임?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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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장마기간 임에도 택배기사가 제품을 실외에 배송해 비에 젖어 망가져버린 제품의 보상 책임을 놓고  판매자와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 진 모(여.34세)씨는 지난달 27일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립식 테이블을 23만원에 구입했다.

개인사정으로 배송을 늦춰 이달 17일에 제품을 수령키로 했으나, 당일 시간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에게 관리실에 맡겨줄 것을 요청했다.

뒤늦게 진 씨가 관리실로 갔을 때 제품이 문밖에 세워져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박스도 물을 흠뻑 먹어 진 씨가 테이블을 들어 올리자 박스가 저절로 찢어져버렸다. 테이블을 꺼내보니 합판으로 된 상단이 뒤틀리고 휘어져있었다.  


진 씨가 관리실 직원에게 제품이 왜 밖에 있냐고 항의하자  “관리실이 복잡해 밖에 두라고 했더니, 비가 오는데 그냥 던져  두고 갔다”고 설명했다.

진 씨가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관리실 책임이니 관리실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잘라 말했다.

택배기사는 “관리실직원의 요구대로 해줬을 뿐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진 씨는 “요즘 같은 장마철에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제품을 밖에 뒀으면 택배기사가 빨리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던가 관리실 측에 비를 맞으면 안되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모두 책임이 없다고 떠미는데 죄없는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천일정기화물자동차 관계자는 “소비자가 판매자와 거래해 쇼핑몰에서 배송을 의뢰했기 때문에, 보상은 판매처에 청구해야한다”며 “이후 판매자가 판단해 피해보상을 택배사에 요구하면 서로 조율해 해결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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