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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취 사인 뒤 포장 뜯자 파손품..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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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취 사인 뒤 포장 뜯자 파손품..누구 책임?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7.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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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수취인 서명을 마치고 인수한 에어컨이 파손됐음을 뒤늦게 안 소비자가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배송 업체는 ‘수취인이 서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판매자는 ‘파손주체를  명확히 가릴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포항시 대곡의 정 모(남.28세)씨는 지난 1일 포털사이트 가격비교를 통해 15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에어컨을 구입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착불 배송된 에어컨을 사무실 직원이 수령, 수취인 서명과 함께 택배비를 지불했다. 사건은 다음날인 3일 터졌다.

설치를 위해 박스를 열어보니 에어컨의 오른쪽 측면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던 것. 즉시 택배사인  경동택배와 판매자 측에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정 씨는 “배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취인 서명을 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동택배 관계자는  “수취인이 서명을 하고 제품을 인수했다. 더구나 택배비까지 지불한 것으로 봐  물품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영업소 측에 확인한 결과 배송 과정상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책임회피에 화가 난 정 씨의 아버지는 보상을 받기 위해 판매자를 상대로 20일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에어컨을 판매한 S전자 측은 “회수한 에어컨의 파손 상태로 봐서 정 씨의 사무실에서 파손됐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배송 받은 뒤 수취인 부주의로 파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제품이 이정도로 파손될 정도면 박스가 멀쩡하지 않았을 것인데 물품을 인수하면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수취인 서명을 한 소비자 측  과실도 있다”고 전했다.

또 “배송된 제품이 파손됐다면 그 책임여부는 전적으로 택배사 측에 있다”면서 정 씨 측의 소송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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