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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당달봉사'or'가짜 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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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당달봉사'or'가짜 장님'?"
소비자와 분쟁 땐 항상 '장님'.."혹시 조작 아니야?"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7.24 0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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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마트나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가 사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장면을 번번이 놓쳐 이해 당사자들을 극한 분쟁으로 몰아 넣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는 매년 30만대 이상씩 증가세를 보이며 민·관용 통틀어 250만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 18명당 1대꼴로 골목길, 주차장, 백화점, 마트 등 국민들의 생활권 곳곳을 물샐틈없이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예방과 동시에 사건의 진실을 화면에 담아야할 CCTV가 정작 분쟁에 휩싸인 소비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황상 뚜렷한 증거가 없는 분쟁을 겪은 소비자들은 억울함을 풀고자 CCTV 녹화 분을 증거로 삼고자 하지만 CCTV는 ‘눈뜬장님’인 경우가 허다하다.

CCTV가 분쟁을 발생한 지역을 비추지 않았거나, 촬영이 됐음에도 저급한 화질로 인해 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 CCTV에 잡히지 않았음을 확인한 업체 들이 자기네 유리한 식으로 상황을 이끌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CCTV의 녹화화면을 지우거나 없애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폭행 둘러싼 진실공방, CCTV는 있으나 마나!

서울 수유동의 김 모(남.36세)씨는 “지난 6월경 하나로클럽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을 강하게 맞았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김 씨에 따르면 카트에 아이를 태우고 쇼핑하던 중 과일코너 진입을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비킵시다’라고 말하자 직원이 대뜸 카트를 밀어제치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

결국 두 사람은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가는 분쟁을 벌였고 김 씨는 직원에게 얻어맞는 봉변을 당하게 됐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의 진술은 정반대였다.

직원은 “김 씨가 카트로 자신을 밀면서 기분 나쁜 표현을 해 실랑이가 벌어지게 됐다”면서 “카트에 아이는 타고 있지 않았으며, 김 씨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타격한 행위는 없었다. 오히려 김 씨가 쓰고 있던 모자 창에 얼굴이  찍혔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자 하나로마트 측에 CCTV확인을 요청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곳은 CCTV가 잡히지 않는 지역”이란 답변만이 돌아왔다.

다만 주변 증언에 따라 카트에 아기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김 씨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하나로마트 측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소비자와 실랑이 벌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 장애인증 “보여줬다” vs “안 보여줬다” CCTV는 눈뜬 봉사!

충북 증평군의 최 모(남.45세)씨는 지체장애 3급을 가진 장애인이다. 평소 부끄러운 마음에 장애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그는 결혼 후 부인의 권유로 조금씩 장애인 혜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최 씨 부부는 통신사 이동을 통해 가입비만 지불하고 공짜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장애인증을 제시하고 할인요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 씨는 장애인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휴대폰을 판매했던 하이마트 측은 당시 휴대폰을 판매했던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최 씨가 장애인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이란 언급 또한 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분명 ‘지체장애3급’의 장애인이란 언급을 했고, 지갑을 열어 장애인증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직원의 과실이 분명하다”고 맞섰다.

결국 매장 내에 설치돼 있는 CCTV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 진술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증인이었지만, 정작 이곳에서는 ‘장님’이었다.


◆ 10cm도 식별 못해?, 까막눈 CCTV!

경기도 용인의 김 모(남.28세)씨는 지난 2월말 1박2일 일정으로 회사 직원들과 Y리조트로 여행을 갔다가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 주차장에 멀쩡히 잘 세워놓은 차량이 파손돼 2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된 것.

즉시 리조트 측에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상이 힘들다”는 직원의 어이없는 대답 뿐 이었다.

김 씨가 “리조트를 사용하기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며 거세게 항의하자 직원은 그제야 “불미스런 사고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해 뒀다. 판독결과 뺑소니 차량이 확인되고 회사 측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화질이 불량해 차량과의 거리가 불과 10cm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 했다.

김 씨는 “10cm 거리도 분간 못하는 CCTV를 달아놓고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리조트 측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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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e 2009-07-24 10:59:23
작년홈플러스 지환이 냉장고 사고때도 씨씨티비 수리들어갔다지 아마.
잘돌아가던 씨씨티비 냉장고사고 당시 없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