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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할인점의 납품사 사원 파견요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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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할인점의 납품사 사원 파견요구는 불법"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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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가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어서 인건비 등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로 앞으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판결에 따라 앞으로 신세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등 대형 마트들이 협력업체에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가 제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대형할인점 A사에 황태포를 납품하면서 협력사원을 파견해 온 오모 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사가 오씨에게 협력사원의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할인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높고 오 씨가 협력사원을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A사가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결정한 사실, 오 씨가 협력사원에 대해 고용주로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 사실, 협력사원이 황태포 판매 이외의 업무도 담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오 씨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오 씨는 1997년부터 A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황태포 등을 납품하면서 A사의 8~9개 영업점에 협력사원을 파견했다. 채용 과정은 사실상 A사가 주도했지만, 인건비 등은 오 씨가 부담했다.

협력사원들은 A사 영업점에서 황태포를 판매하거나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일을 주로 했으나 생선코너에서 근무하는 등 황태포 거래와 무관한 업무를 하자 오 씨는 A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가 파견사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협력사원 1명이 황태포 판매와 무관한 일을 한 것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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