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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덥석 받으면 코 덜컥 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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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덥석 받으면 코 덜컥 꿴다"
"공짜 선물이 '덫'으로 돌변".."어딜 도망~돈 내놔"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4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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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구매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알고 무심코 받은 사은품이 덫과 흉기가 돼 제대로 뒤통수를 치네요"

장기계약 때 관행처럼 제공되는 사은품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공짜'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판촉행위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은품이 중도 계약해지나 구매취소 때 소비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족쇄로 돌변하고 있기 때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이 가능하며, 사용한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서상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계약 당시 사은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명시된 경우 또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업체에 유리하게 변형되어 약관서 상에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한 소비자 변심이 아닌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부득이한 해지 때에도 예외조항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은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업체에서는 대량으로 저가에 구매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뒤 반환 시에는 시중가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또한 부당한 돈벌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은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위약금에 대한 내용만 명시된 한 온라인학습업체의 계약서>


▶ 인터넷서비스.."사은품은 내 놓고 해지해!"

부산시 초읍동의 신 모(남.33세)씨는 지난 3월 LG파워콤의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을 안내받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신 씨는 갑작스레 느려지는 속도 때문에 7개월 동안 수차례 AS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해지를 결심했다.

업체 측은 3년 약정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30만원을 안내하며 더불어 가입 때 받은 10만원 상품권  반환도 청구했다.

신 씨는 가입당시 대형마트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받았지만 중도 해약에 따른 반환이나  위약금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었다.

갑작스런 안내에 놀란 신 씨가 "반복적인 AS와  이용할 수없는 서비스로 해지를 함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도 억울한 데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은 또 뭐냐"고 따져 물었지만 업체 측 입장은 단호했다.

신 씨는 "가입 선물이라고 지급해 놓고 이제와 상품권을 빌미로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위약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은품으로 '바가지'"

주부 이 모 씨는 지난달 18일 아이와 함께 대전무역전시관에서 하는 어린이 행사장을 찾았다.

당시 행사장 근처 국민카드 영업소에선 카드를 신청하면 사은품으로 장난감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 씨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아이를 위해 카드신청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며칠 후 업체 측으로부터 "카드발급이 안되니 사은품으로 증정한 장난감을 보내라"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미 개봉한 상태라고 설명하자 4만8천원의 사은품 대금을 요구했다.

가격이 과도하다 싶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가 3만5천 원 정도의 제품으로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에서 2만5천 원가량에 할인 판매되고 있었다.

이 씨는 "카드발급이 안 되는 줄 알았으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신청당시 '발급거절시 사은품반납'이라는 설명조차 없었다"라며 "정가보다 더 비싼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에 기가찬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배달지역 벗어나면 "사은품 값 내놓고 가"

소비자 정 모 씨는 지난 5월 덴마크우유의 배달서비스를 18개월 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유아용 블록'을 지급 받았다.

이사를 앞두고 계약을 망설이던 정 씨에게 영업사원은 전국에 영업소가 있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난 6월 남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한 정 씨가 서비스지역 변경을 요청하자 배달 불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은품으로 지급했던 '유아용 블록'에 대해 4만원의 위약금도 요구했다.

정 씨는 끈질긴 대리점의 요구에 위약금 4만원을 지불했고, 부당한 영업방식에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사와 지사는 따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정 씨는 "업체의 영업망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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