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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직거래 낚시질에 걸려 120만원‘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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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직거래 낚시질에 걸려 120만원‘홀랑’"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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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오픈마켓에서 직거래로 물품을 구입했다 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당사자 간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해결이 어렵다"며 "싼값으로 유혹하는 직거래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남구의 이 모(여.40세)씨는 지난 16일 부모님 선물용으로 G마켓에서 LG X캔버스 TV를 138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화면하단을 보니 직거래전화번호가 붉은색으로 떠있었고, 10%할인이라는 말에 판매자와 통화하게 됐다.

판매자는 "G마켓에 아무나 입점할 수 있냐. 절대 사기 칠 수 없다"며 "G마켓으로 구입을 취소하고 현금 입금하면 118만원까지 할인해 주겠다"며 이 씨를 현혹했다.

전화를 끊은 후 고민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자 판매자가 다시 연락을 해 "지금 입금을 해야 다음날 출고가 가능하다. 현금 결제상품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입금을 부추겼다.

이 씨는 G마켓으로 주문한 내역을 취소하고 판매자의 통장에 저녁 9시30분쯤 현금을 입금했다. 판매자는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배송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TV가 오기로 한 시간이 훌쩍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이 씨가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불통이었다.

사기 당했음을 직감한 이 씨가 G마켓 측에 판매자에 대해 문의하자 사업자의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줬다. 확인해보니 그 번호는 판매자와는 무관한 편의점의 연락처였다.

이 씨는 "G마켓 사이트에 버젓이 직거래번호가 크고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며 "G마켓이 판매자를 심사해서 입점 시키기 때문에 사기를 칠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직거래를 한 잘못도 크지만 사이트에 버젓이 직거래 번호가 계속 떠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G마켓 측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G마켓은 계약불이행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G마켓과 무관하게 당사자 간 직접 결제한 거래에 대하여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피해 소비자에게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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