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뻥 가격'낚시질~소비자는'눈먼 고기'"
상태바
"'뻥 가격'낚시질~소비자는'눈먼 고기'"
미끼 물어 클릭하면 3-4배 가격'번쩍'..'옵션가격'의 횡포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7 08: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오픈마켓의 초특가 상품 광고에 낚여 제품을 구매하려다 터무니없는 '옵션가격'을 확인하고 분통을 터트리는 소비자 불만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매자를 유인하는  최저가 상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1천 원도 채 안 되는 티셔츠 한 장만 사도 무료배송이 된다는 파격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초특가 상품을 보고 사이트에 접속해 막상 마음에 드는 다른 디자인의 의류를 구매 신청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허다하다.

입점한 판매자들이 '기본가'라는 낮은 가격을 미끼로 소비자들 현혹한 뒤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등록해두고 추가금액을 지불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옵션'설정이라는 편법(?)적인 영업방식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옵션가는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법사례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높은 옵션가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단일상품의 경우 옵션가가 원가격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픈마켓의 판매상품을 검색해본 결과 200%를 훌쩍 넘는 상품들을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어 관리 소홀의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례1 - 서울 관악구의 강 모(여.25세)씨는 최근 휴가철을 앞두고 A오픈마켓에서 비키니를 구입하기 위해 상품목록을 검색했다. 강 씨는 기존가의 반값인 9천900원에 비키니를 판매한다는 문구에 이끌려 판매 창에 접속했다.

판매 창에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비키니들이  판매되고 있었고 강 씨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발견했다.

하지만 비키니 타입을 선택하려고 디자인 카테고리를 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강 씨가 원하는 디자인은 기본가의 3배가 넘는 2만9천900원을 더 지불해야 구입이 가능했던 것. 가장 저렴한 제품을 메인으로 등록해 두고 디자인에 현혹된 소비자들을 상대로 낚시질을 한 것임을 알게 됐다.

결국 저렴한 가격에 비키니를 구입할 수 있다는 강 씨의 기대감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례2- 경기 광명시의 이 모(여.27세)씨는 지난 7월초 여름 반바지를 사고자 B쇼핑몰에 접속했다.

반바지를 4천9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를 보고 클릭해봤지만, 김 씨가 원하는 반바지에는 1만8천원의 옵션이 붙어있었다. 물론 기본가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도 있었지만 디자인이 너무 허접했다.

이 씨는 "워낙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 구입했지만, 기본가의 3배를 훌쩍 넘긴 가격을 옵션으로 달고 판매해 왠지 낚였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례3 - 경북 김천시의 황 모(남.32세)씨는 C쇼핑몰에서 아기용 물티슈를 주문했다. 시중에서 구매하기엔 가격이 부담스러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것.

인터넷 사이트에는 황 씨가 원하는 유기농 물티슈가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여러 종류 중 한 가지 제품을 선택한 황 씨는 배송 주소지를 작성하다 기본가의 2배가량 옵션가격이 추가된 것을 발견해, 주문을 취소했다.

황 씨는 "옵션가를 감안해도 시중가보다 1천~2천 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배송 기간 등을 고려해 오픈마켓 주문을 취소하고 시중에서 구입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영문 2009-08-27 15:25:54
df
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