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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없이 판매 후 "소비자가 주문취소"~환불은'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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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없이 판매 후 "소비자가 주문취소"~환불은'미적'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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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G마켓 판매자가 재고부족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소비자가 취소한 것처럼 둔갑한 것도 모자라 환불마저 지연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충남 천안시의 김 모(여.51세)씨는 지난 15일 G마켓에서 샌들을 구입했다. 입금기한이 '주문일로부터 7일 이내'라고 못 박혀 있어 3일후인 18일 입금했다.

이튿날 오후 "주문한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 취소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갑작스런 통보에 놀란 김 씨가 판매자에게 상황을 문의하자 "제품이 품절돼 취소 처리했다. 환불은 일주일 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그럼 품절이라고 안내를 하지 않고 왜 소비자가 변심으로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처리했냐. 물건을 반품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 내일 당장 환불 금을 넣어 달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입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김 씨가 올린 상품평 마저 게재되지 않았다.

김 씨는 "이전에도 신발을 구입했을 때 불량제품이라 교환을 요청했는데, 이미 착용해서 반품이 안 된다는 말에 속상했었다"며 "또 다시 이런 일을 겪으니 신뢰가 모두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금 약속한지 하루가 더 지나서야 입금이 됐지만 불쾌한 기분은 지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이번 건은 품절 즉, 판매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문이 취소된 경우"라며 "고객센터에 문의가 접수됐을 당시,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사실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약속했으며, 신속하게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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