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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부작용 온몸 두드러기~쌀6봉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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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부작용 온몸 두드러기~쌀6봉지 보상?"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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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염색약 사용 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심지어 위와 장까지 퉁퉁 부었는데 병원 진료비는커녕 '쌀6봉지'로 입막음하려고 하네요?"

농수산 홈쇼핑에서 구입한 염색약 부작용으로 피부염에 걸린 소비자가 진료비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신 모(여.38세)씨의 어머니는 농수산 홈쇼핑에서 구입한 염색약을 사용한 후 심각한 후 부작용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몇 년 동안 사용한 제품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방송을 보고 구매해 사용했으나 염색 후 4시간 만에 온몸에 두드러기가나고 심한 가려움으로 며칠 밤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다.


편도선이 붓는 등 증세가 악화돼 병원 진료를 받게 된 신 씨의 어머니는 염색약으로 인한 피부염 2주 진단을 받았다. 통원 진료를 받는 동안 진료비와 교통비까지 10여만원을 지출해야만 했다.


신 씨 어머니가 진단서와 소견서를 준비해 농수산홈쇼핑에 진료비를 청구하자  "혼합쌀 6봉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며 대충 마무리 지으려했다.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신 씨가 홈쇼핑에 연락해 진료비를 청구하자 3만원을 적립해 주겠다는 안내 뿐이었다.


신 씨는 제조사와 직접 해결하겠다며 제조업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이전 제품과 제조사가 다르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재 통화 시에는 "제조사는 같으나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신 씨는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사도 불명확하며 명백한 제품 사용 후 부작용으로 청구한 진료비도 받을 수 없었다. 연세 많으신 노인이 그 고통을 겪었는데 쌀 몇 봉지로 해결하려는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 홈쇼핑 관계자는 "병원 소견서에 염색약 상품명이 기재되지 않아 보상 처리가 힘들다. 제조업체와 협의해 현금 5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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