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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700만원어치 떠 안긴 뒤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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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700만원어치 떠 안긴 뒤 이럴 수가?"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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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인간적인 믿음으로 도와줬는 데 결국 악랄한 상술에 낚인거군요"

실적쌓기를 도와달라는 유명 화장품 회사 상담원의 인간적인 호소에 이끌려 무려 700만원어치의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회사와 상담원의 환불 핑퐁치기로 골탕을 먹고 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50여명에 달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청담동에 사는 조 모(여.29세)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 명동의 유명 화장품 N사 매장에서 9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고 피부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화장품을 사면 일주일에 1~2회 정도 전담 상담원으로부터  피부케어를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

관리를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어머니에게 상담원은 "자신이 우수사원으로 뽑혀  회원들에게 특별히 더 좋은 화장품과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됐다"며 100만원의 추가 입금을 권유했다.

조 씨의 어머니가 믿고 100만원을 입금하자 상담원은 다시 실적문제를 들먹이며  "환불 마감 일 2주 안에만 신청하면 바로 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다시 화장품 구매를 요청해 카드로 430만원을 결제해 주었다.

그러나 상담원의 무리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케어를 받을 수 없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 방문한 조 씨의 동생에게마저 화장품 떠안기기는 반복됐다. 결국 '환불 가능'을 앞세워 한번만 도와 달라는 상담원의 부탁으로 어머니와 동생이 구입한 화장품은 자그마치 총 710만원이 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상담원을 찾아가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모두 구매 1주일이 지나지 않았고 개봉조차 하지 않은 상품들이었으며 심지어 1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은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상담원은 "이달 실적 때문에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현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조 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후 이런저런 핑계로 환불을 미루다 2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조 씨가 업체 본사로 환불을 요구하자 "그 상담원과 관련해 50명의 회원들이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도 피해가 크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상담원은 "나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데로 일했을 뿐 책임이 없다. 카드 결제금은 모두 본사에 입금됐다"고 부인했다.

조 씨는 "환불 받기위해 수차례 본사와 상담원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게다가 상담원은 전화번호까지 바꾸며 연락을 피했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회사의 지시라니 터무니없는 말이다. 문제의 영업사원이 할인가 적용을 미끼로 정량 초과의 물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현금으로 받은 제품 값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등 편법적인 영업을 해 회사피해도 크다"고 해명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도 진상 여부를 밝히기 위해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며 "진상 규명이 끝나는 대로 환불문제도 빠른 처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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