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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때는 '세트'..탈 나면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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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때는 '세트'..탈 나면 '별개'"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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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디지털 도어록 고장으로 소비자가 집안에 오랜 시간 갇히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제조업체가 문고리 부분의 고장은 자사 책임이 아니라며  배상을 거부했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쏟아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윤 모(여.33세)씨는 지난 3일 외출을 위해 현관문을 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혼자서 끙끙대다 도어록 제조업체인  게이트맨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건전지를 빼고 수동으로 열어보라"고 안내해 따랐지만 마찬가지였다.


경비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밖에서 시도해 봐도 결과는 같았다. 결국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고리와 도어록을 제거한 후에야 집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몇 시간을 갇혀 있다 겨우 집을 나선 윤 씨는 '집안에 화재가 발생해 위험한 상황이었다면?'라는 생각을 들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열쇠수리공은 "문고리 고장이었다. 도어록은 다시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사태를 수습한 후 윤 씨가 게이트맨 고객센터로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상담원은  "문고리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대리점에서 설치했으니 그 쪽으로 연락하라"는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윤 씨는 디지털 도어록 설치 기사가 당시 문고리와 도어록  세트 상품이라고 권유했고 '게이트맨'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음을 짚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도어록과 문고리 중 어느 쪽 문제인지 원인규명을 요구하자 "디지털 도어록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규명되면 출장비를 지불하라"고 오히려 큰소리쳤다. 


윤 씨는 "이사하면서 재설치 할 때도 게이트맨 제품이 아니라는 안내는 받지 못했다. 판매 시에는 세트제품인양 하더니 이제와 상관없는 제품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게이트맨 관계자는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러나 문고리의 경우 자사의 제품이 아니라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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